KBS 이사회 사무국 “남영진 이사장에 방통위 송달 완료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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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유치송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KBS 이사회 사무국이 적법한 주장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이사회 사무국은 오늘 오후 낸 보도자료에서 "오늘 오전 방통위 직원이 문서를 사무실에 두고 간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KBS 이사는 비상임이므로 언제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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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유치송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KBS 이사회 사무국이 적법한 주장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이사회 사무국은 오늘 오후 낸 보도자료에서 “오늘 오전 방통위 직원이 문서를 사무실에 두고 간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KBS 이사는 비상임이므로 언제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이사회 사무국은 이어, KBS 이사는 방송법에 따라 비상임이라는 점, 26일 정기이사회가 노동조합의 실력행사로 열리지 못했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 이사회는 통상 7월 말 정기 이사회 이후 8월 1, 2주에는 휴지기를 갖는 점 등을 들면서, 방통위의 송달 완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이사회 사무국은 또, 비상임인 이사장이나 이사 개인을 수신자로 사무국에 온 우편물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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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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