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농업기술센터,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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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의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미만 농업인이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의 면허취득과 안전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사고 없이 효율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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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의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참가자 전원에게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31일부터 8월1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미만 농업인이다.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675명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기계에 대한 안전사용 노하우와 작업요령을 익히는데 큰 역할을 해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의 면허취득과 안전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사고 없이 효율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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