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NOW] 北남녀평등법 공포 77주년…"여성인권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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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이면 북한이 남녀평등권 법령을 공포한 지 77주년을 맞는다.
28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해방 후 여성 문제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규정하고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작성해 북한 정부의 모태가 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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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오는 30일이면 북한이 남녀평등권 법령을 공포한 지 77주년을 맞는다.
28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해방 후 여성 문제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규정하고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작성해 북한 정부의 모태가 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했다.
1946년 7월 30일 발포된 남녀평등권법령은 9개 조항으로 돼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또 각급 주권기관 선거에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 노동 권리, 사회보험 및 교육 권리를 가지고 동일 임금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이 법령이 여성들을 수 세기에 걸친 봉건적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준 민주주의적 법령이라고 선전했다.
북한 외무성은 법령 공포 76주년인 작년 7월 30일 법령이 여성 사랑·존중·중시의 대법전이라며 "이때부터 우리 여성들은 대대로 내려오던 봉건적 질곡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 있는 역량으로 시대와 역사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오늘 우리 여성들은 사회주의 전면적 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나라의 꽃, 가정의 꽃으로 참된 삶을 꽃피워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전후 복구 과정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이를 채울 수 있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법령을 공포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는 조선 시대의 가부장적 문화가 이어져 여성 인권이 취약한 상황이며 여성이 공직 등에 진출하는데 제약도 심하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2017년 10만명당 89명에서 2020년 107명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성폭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 규정이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관리들이 장마당(시장) 상행위 통제를 명목으로 강제적 성행위를 요구하고 여성이 저항하면 접근권을 잃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여성의 의상과 화장방식까지 국가의 통제를 받는 현실, 탈북 여성이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이나 성 산업에 내몰리는 현실 등도 인권침해 문제로 짚었다.
탈북민 김보빈 씨는 "북한에서 여성 인권이 보장되거나 남녀평등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 법령 자체가 생소하다"며 "여성이 성폭행당하더라도 신고하면 어떻게든 보복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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