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에 앙심 품고 고속도로서 급정차… 사망사고 낸 30대 구속

박하늘 기자 2023. 7. 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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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케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정차로 B씨를 포함한 차량 4대가 잇따라 급정거했고 그 뒤를 따르던 60대 C씨가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추돌하며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도로에 낙하물이 있어 정차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결과 낙하물은 없었으며 B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급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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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사진. 사진=대전일보 DB

[천안]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케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2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10분 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0.1㎞ 지점에서 운전 중 B씨의 차량이 자신 앞으로 끼어들자 보복할 목적으로 B씨 앞에 끼어든 후 약 17초간 정차했다. A씨의 정차로 B씨를 포함한 차량 4대가 잇따라 급정거했고 그 뒤를 따르던 60대 C씨가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추돌하며 현장에서 사망했다. C씨의 후미추돌로 운전자 두 명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도로에 낙하물이 있어 정차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결과 낙하물은 없었으며 B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급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년 경력의 2.5톤 화물차 운전자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유지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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