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아내 잠들자 9세 의붓딸 성폭행…"귀여워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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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 역시 3심을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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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男, 1·2심 징역 10년형에 상고 포기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 역시 3심을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을 대체로 부인해왔지만 돌연 죗값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B씨의 친모와 재혼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모친이 숨지기 전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B씨는 성인이 된 뒤에야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15년간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 나는 당신을 살인하지 않았고 사과할 기회를 줬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상세하고 금전적 보상이 아닌 사과를 요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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