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전국에 ‘폭염특보’…“야외 활동 자제하세요”

박기주 2023. 7.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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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28일 오후 5시부터 폭염 경보 및 주의보 등 폭염특보를 발표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포함됐다.

기상청은 "폭염이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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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 경보·주의보
"주변 독거노인 등 안부 살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8일 오후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 고령층이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은 야외활동을 최소화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 서울썸머비치’에서 어린이들이 워터 슬라이드와 수영을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1)
기상청은 28일 오후 5시부터 폭염 경보 및 주의보 등 폭염특보를 발표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포함됐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등 조건에 발효된다.

기상청은 “폭염이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말아야 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면 안 된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 작업장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둬야 한다.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또한 축사의 경우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해 복사열을 낮추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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