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IRP·연금저축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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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IRP & 연금저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신한투자증권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내 계좌 순입금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순입금 금액은 자기부담금 납입, 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금 이전, 퇴직금 수령 등 신한투자증권의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되는 모든 금액을 합산한 뒤 인출 금액을 차감해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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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IRP & 연금저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신한투자증권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내 계좌 순입금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순입금 금액은 자기부담금 납입, 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금 이전, 퇴직금 수령 등 신한투자증권의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되는 모든 금액을 합산한 뒤 인출 금액을 차감해 집계한다.
순입금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1만원,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3천만원 이상 구간의 경우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혜택 금액에 차이가 있다. IRP의 경우 퇴직연금 특별이익 한도 제한으로 총 혜택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순입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
연금저축 계좌는 순입금액 구간을 보다 상세하게 구분해 백화점 상품권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3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5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5억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경품은 오는 11월 말 지급할 예정이며, 10월 말까지 잔고를 유지한 고객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한다. IRP혜택과 연금저축 혜택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나 신한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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