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차 보복운전, 뒷차 운전자들 사망·부상…직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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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연쇄 추돌케해 운전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화물차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보복운전으로 운전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특수협박 등)로 A(38)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A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4대가 급정차했으며, 6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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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연쇄 추돌케해 운전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화물차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보복운전으로 운전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특수협박 등)로 A(38)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안성IC 방면 350㎞지점에서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B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17초 간 급정차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4대가 급정차했으며, 6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로 인해 여섯번째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추돌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송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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