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 재난관리 의무화…'먹통' 사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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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도 디지털 재난 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후속 조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8일)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와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 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입니다.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일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정됐습니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가 재난 관리 의무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천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지정 요건입니다.
기간통신서비스 분야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총 11개사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재난 관리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자들은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와 인력을 지정해야 하고,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분야는 위기경보 발령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통신장애 보고 기준과 절차, 방법 등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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