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워서 그랬다” 9살 의붓딸 성폭행…징역 10년 확정

이준혁 2023. 7. 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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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데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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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후 피고인·검찰 모두 상고 제기 안 해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데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에 동의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혼한 B양의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성인이 된 이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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