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서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 운영

김재선 2023. 7.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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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28일 순천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순천권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열었다.

지난 18일에는 광주지방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광주시내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주제로 교육하기도 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창업·소상공인은 물론 장애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 교실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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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세금교실 개최 [광주지방국세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은 28일 순천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순천권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열었다.

신규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또 조세 불복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지원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도 안내했다.

교육이 마무리된 후에는 맞춤형 세무 상담도 해 교육 참여 사업자들로부터 호응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2023년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해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8일에는 광주지방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광주시내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주제로 교육하기도 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창업·소상공인은 물론 장애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 교실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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