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내한테 몰래 돈 빌려줬냐” 이웃 흉기로 살해하려한 50대 징역형

양다훈 2023. 7. 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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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아내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아내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B씨가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알게 돼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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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아내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강원 양구군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이웃인 B씨(66)를 보고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B씨가 “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자 A씨는 “나 모르게 왜 내 마누라에게 돈을 빌려주었냐, 내 마누라랑 잤냐?”고 소리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이 일로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평소 아내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B씨가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알게 돼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으며, 그 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술을 사와서 집에서 술을 먹고 잠에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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