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면직 1년 만에 공공기관 밀접기업 입사'…전직 공무원 벌금형

신관호 기자 2023. 7. 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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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를 허용해 면직된 전직 공무원이 퇴직 1년 만에 소속됐던 기관과 밀접한 사업체에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비위면직자는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 시 집행종료 시점)로부터 5년 동안 소속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데, A씨는 과거 범행 당시 소속된 기관과 업무가 밀접한 모 임업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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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과거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를 허용해 면직된 전직 공무원이 퇴직 1년 만에 소속됐던 기관과 밀접한 사업체에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취업이 제한된 기업인 모 임업에서 약 3개월간 급여(월 268만원 상당)를 받고 현장관리를 하는 등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조경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유림 내 전나무를 불법 굴취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 받아 당연 퇴직, 비위면직자가 됐다.

비위면직자는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 시 집행종료 시점)로부터 5년 동안 소속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데, A씨는 과거 범행 당시 소속된 기관과 업무가 밀접한 모 임업에 취업했다.

박 부장판사는 “취업제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당시 이미 피고인이 모 임업에서 퇴사한 이후였던 점, 취업 기간 및 급여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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