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더 달란 엄마 수용자에 생리대 준 구치소...인권위 판단은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7. 28. 16: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구치소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자녀의 기저귀를 일주일에 35개만 지급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A씨는 또 기저귀 지급을 더 요청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듣거나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지급받고 기저귀를 자비로 구매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기저귀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하라고 교육했음에도 진정인이 출정 당일 갑자기 기저귀가 부족하다고 해서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를 지급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자녀에게 주 최소 70개의 기저귀가 필요함에도 35개만 지급된 점, 자비로 기저귀를 구입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육아용품이 충분히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영유아 신체의 청결 유지 및 건강한 발육을 위해 충분한 수량의 기저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따르면 기저귀를 갈아주는 횟수는 영유아가 소변을 보는 횟수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고 특히 신생아는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됐지만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진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유아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저귀 등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