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책로에 버려진 품종묘 15마리…"번식업자 소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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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이하 보호연대)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사하구의 한 야산 산책로에 품종묘 고양이들이 유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연대는 "유기된 고양이 중 암컷 성묘들은 모두 출산을 반복한 듯 젖 뭉침이 응어리져 있었다"며 범인이 펫샵 또는 가정 번식장을 운영하다가 판매가 되지 않는 고양이들을 인적이 드문 장소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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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이하 보호연대)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사하구의 한 야산 산책로에 품종묘 고양이들이 유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발견된 고양이는 총 15마리로, 지난 1월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유기된 이후 6월 중순부터 7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13마리가 더 버려졌다.
고양이들은 폭우가 내리던 장마철 산속에 유기된 탓에 허피스, 진드기, 영양실조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러면서 "소규모 동물생산업 허가가 쉬워 가정 분양 형태를 한 고양이 번식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며 "판매가 안되는 품종묘는 이렇게 유기되고 있고, 정부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 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호연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현상금 100만 원을 내걸고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2년 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인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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