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목변경 사업 전 개발부담금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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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1월에 도입돼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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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더팩트 | 임실=이경민 기자] 전북 임실군이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1월에 도입돼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 중 인허가 부지면적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되거나,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연접한 토지에 행하는 5년 이내의 사업은 연접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실군 관계자는 "개발사업 시행 전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확인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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