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보복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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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하는 보복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상대방 차 앞에 끼어들어 17초 동안 정차해 뒤따르던 차 3대가 추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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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하는 보복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상대방 차 앞에 끼어들어 17초 동안 정차해 뒤따르던 차 3대가 추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도로에 낙하물이 있어 정차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복성 차로 변경과 급정차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을 10년 넘게 해 고속도로 상황과 안전운전 의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결과 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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