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 청문절차 공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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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남영진 KBS 이사장에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유치송달하면서 청문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5일부터 남 이사장에게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13회 연락을 시도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유치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후 통지서가 유치송달됨에 따라 청문절차가 개시됐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달 9일쯤 청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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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남영진 KBS 이사장에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유치송달하면서 청문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5일부터 남 이사장에게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13회 연락을 시도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유치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송달이란 문서를 송달받을 당사자나 사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 할 장소에 놓아두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방통위는 오늘까지 KBS 이사회 사무국 등에 송달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사무국 직원이 수령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유치송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후 통지서가 유치송달됨에 따라 청문절차가 개시됐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달 9일쯤 청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임제청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이 찬성하면 해임제청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통위에서 해임제청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KBS 이사회 사무국은 남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 사무국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6일 정기 이사회도 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통지서를 받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874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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