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09%↑…573만원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3. 7.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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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내년도 인상률이 4인가구 기준 6.09%로 결정됐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에서 6.09% 오른 572만 9913원으로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생계급여 최대액 또한 4인가구 기준 13.16%, 1인가구 기준 14.40% 등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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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 올해(5.47%) 이어 2년째 역대 최대 증가폭 결정
'수급비중 7할' 1인가구 기준 207만 7892원→222만 8445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로 확대…"저소득층 생활 나아지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내년도 인상률이 4인가구 기준 6.09%로 결정됐다.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개최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소득을 차례로 줄 세웠을 때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에서 6.09% 오른 572만 9913원으로 인상됐다. 수급가구의 약 73%를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는 207만 7892원에서 7.25% 증가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2017년 1.73%→2018년 1.16%→2019년 2.09%→2020년 2.94%→2021년 2.68%를 기록한 뒤 2022년(5.02%)과 2023년(5.47%)에는 5%대로 뛰었고 내년엔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번에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해 3.47%가 적용됐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증가율은 2.53%(4인가구 기준)로 계산됐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급여별 선정기준은 현행 30%에서 32%로 확대됐다. 2017년 이후 7년 만인데,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주거급여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올랐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 주거급여는 253만 8453원에서 275만 358원으로 인상된다. 1인가구의 생계급여는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 주거급여는 97만 6609원에서 106만 9654원으로 올랐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위소득의 40%, 50%를 각각 유지하기로 했다. 

대상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생계급여 최대액 또한 4인가구 기준 13.16%, 1인가구 기준 14.40% 등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르게 됐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이를 통해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급여 항목 관련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를 올해보다 급지·가구별로 1만 1천 원~2만 7천 원(3.2~8.7%)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급여의 경우, 내년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교 65만 4천 원, 고등학교 72만 7천 원 등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올린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부정적 보조사업의 철폐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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