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톡 대란 막자’… 네이버·카카오·삼성 등 재난관리 의무화

이진경 2023. 7. 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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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KT클라우드·SK C&C 등 데이터센터(IDC) 사업자들도 의무적으로 재난관리와 예방에 나서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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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KT클라우드·SK C&C 등 데이터센터(IDC) 사업자들도 의무적으로 재난관리와 예방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후속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했다.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카카오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 이용장애를 일으켰다. 연합뉴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7개사다.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데이터센터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8개사다. 지정요건은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다. 

이들은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 및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인력 지정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분야 위기경보 발령기준 설정 △통신장애 보고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핵심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한 분산 및 다중화 체계 마련과 장애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 및 한국전력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설비 운용 및 이중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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