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료 인하,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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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내고 특허청의 특허 등록료 10% 일괄 인하 및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 조치를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번 특허 등록료 10% 인하 조치로 고물가·고금리 시대 우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변리사회는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 조치도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심사 부담이 큰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심사 품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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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내고 특허청의 특허 등록료 10% 일괄 인하 및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 조치를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번 특허 등록료 10% 인하 조치로 고물가·고금리 시대 우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절약된 수수료가 다시 특허 출원 및 유지 기간 확대 등에 재투자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리사회는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 조치도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심사 부담이 큰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심사 품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 수는 1000여명 수준으로 중국(1만3704명)과 비교해 무려 1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심사관 수가 부족해 한국의 특허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197건으로 미국(79건)이나 유럽(57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다루는 기술 범위도 넓어 심사관 부담이 큰 편이다.
또 특허 심사 건당 평균 심사 투입 시간 역시 해외 선진국(25.4시간)들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10.8시간에 불과하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번 특허청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나아가 심사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시 처방으로 도입된 선행조사업체의 외주를 폐지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심사관 증원에 특허청이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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