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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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서비스와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스(AWS) 총 7개사이다.
부가통신서비스 대상사업자는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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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서비스와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스(AWS) 총 7개사이다. 부가통신서비스 대상사업자는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를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이다.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이 해당된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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