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이재명 예방...'사망자만 대상' 민주유공자법 중재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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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고,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제정안과 관련해, 사망자만 유공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예방 뒤 기자들과 만나, 부상자나 참여자는 중복이 되고 다툼이 많으니까 일단 사망자만 대상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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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고,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제정안과 관련해, 사망자만 유공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예방 뒤 기자들과 만나, 부상자나 참여자는 중복이 되고 다툼이 많으니까 일단 사망자만 대상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념사업회의 안은 사망자만 일단 대상으로 하면 여야 간 다툼이 없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야당이야 이러나저러나 하겠지만, 여당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자를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4일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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