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구속 연장…양선길 現 회장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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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前)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비공개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당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한 뒤 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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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前)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선길 현(現) 쌍방울 그룹 회장은 보석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비공개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당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한 뒤 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내달 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26일 열린 구속 전 심문 절차에 김 전 회장 본인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열린 8차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자숙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추가 영장을 발부한 당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양 회장도 내달 2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28일 열린 9차 공판에서도 함께 재판 중인 김성태 전 회장, 김태헌 재경총괄본부장이 황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것과 달리 양 회장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배임)혐의를 받는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성태 전 회장 ‘봐주기 기소’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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