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호우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최형욱 기자 2023. 7.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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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등록된 개인 또는 기업으로 이달 물 사용량(8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 전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백성현 시장은 "두터운 요금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덜겠다"며 "이외에도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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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 / 뉴스1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등록된 개인 또는 기업으로 이달 물 사용량(8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 전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요금 감면은 지난 19일 논산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다.

백성현 시장은 “두터운 요금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덜겠다”며 “이외에도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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