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부대서 동료 장병들 알몸 몰래 촬영한 병사 입건
허경진 기자 2023. 7. 28. 16:05
해군부대에서 동료 장병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병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해군부대 소속 병사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 장병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운데 전역자도 있고 얼굴이 정확히 인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서 피해 동영상을 선별해내는 작업이 오래 걸리는 중"이라면서 "피해자는 50~7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군 제보 창구인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의 폭로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해군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수병 A씨는 "한 수병이 생활관에서 수병들이 샤워 중, 환복 중 알몸 상태일 때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 170개가량을 찍었다"면서 "피해자들은 언제 몰카를 찍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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