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점 넘었다”는 교권 침해…학생부에 남기면 줄어들까[에듀톡]

김지예 2023. 7. 28.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직 사회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교권 침해'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소송이 늘어나면서 교권보호라는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대책 준비
학생부에 교권 침해 기록도 추진
“예방효과” vs “소송 남발” 이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직 사회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교권 침해’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와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다음달 내놓는다고 합니다.

교권 강화 대책들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교권 침해 내용을 기록하는 대책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듯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처분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징계)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6일 당정협의에서 이와 관련된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교단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각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폭력을 기재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대부분(89.1%)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교총은 “다수의 교원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사항을 학교폭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기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에 서이초등학교 담당교사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이 달려있다. 연합뉴스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원 보호 취지이지만 학생부 기재가 오히려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한 이후 기록을 지우기 위해 가해 학생이 소송을 벌였듯이, 학교와 교사들이 더 많은 민원과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소송이 늘어나면서 교권보호라는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일부 시도교육감, 교원단체들도 소송 증가와 낙인효과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