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점 넘었다”는 교권 침해…학생부에 남기면 줄어들까[에듀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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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직 사회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교권 침해'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소송이 늘어나면서 교권보호라는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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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에 교권 침해 기록도 추진
“예방효과” vs “소송 남발” 이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직 사회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교권 침해’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와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다음달 내놓는다고 합니다.
교권 강화 대책들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교권 침해 내용을 기록하는 대책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듯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처분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징계)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6일 당정협의에서 이와 관련된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교단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각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폭력을 기재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대부분(89.1%)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교총은 “다수의 교원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사항을 학교폭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기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원 보호 취지이지만 학생부 기재가 오히려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한 이후 기록을 지우기 위해 가해 학생이 소송을 벌였듯이, 학교와 교사들이 더 많은 민원과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소송이 늘어나면서 교권보호라는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일부 시도교육감, 교원단체들도 소송 증가와 낙인효과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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