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교육청 습관적 재의 요구..본연 역할해야"

기성훈 기자 2023. 7.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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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민의 뜻에 따라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이달 초 의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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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민의 뜻에 따라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이달 초 의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시의회기본조례 등에 따라 다음달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한 3건에 대해 다시 전체 의원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에 의결한 노조 지원기준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제대로 잘 쓰자는 조례라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에서 연이어 폐교가 나와 내부 유휴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십억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외부건물을 대량 임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기 힘들고, 외부건물을 쓰는 것이 효과가 더 있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10개가 넘는 교육청 노조들이 사무실용으로 외부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으며 특히 전교조 서울지부는 종로구의 어느 빌딩 한층 전체 수백 평을수십억원의 세금지원을 받아 쓰고 있다고 의회는 밝혔다.

생태교육 폐지조례안의 경우도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환경교육활성화조례에서 얼마든지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조례를 습관적으로 재의 요구하는 시교육청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교육청은 본연의 역할인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살리기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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