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 달라"···공무원 폭행한 6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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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시장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비서실 직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로 A(6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원주시청 1층 시장실을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비서실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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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1243명 엄벌 탄원서 검찰 제출
교도소 수감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시장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비서실 직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로 A(6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원주시청 1층 시장실을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비서실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다. 지난 17일 오전 6시 53분께에도 안내데스크의 아크릴 가림막을 내리치고, 홍보물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A씨가 대상도 아닌 데다 지난해 11월인 사용기간이 지나 줄 수 없다”고 답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으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사범을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시청 75개 부서 1243명의 직원이 참여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원주=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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