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벤츠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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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모(42)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춘천의 한 초교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5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A(60)씨의 차량을 압수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것은 강원도내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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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모(42)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13일 오후 9시4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와 정차 중인 마이티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를 웃도는 0.291%로 측정됐다.
피해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0년 4월에도 음주 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씨 승용차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고 재청구 끝에 발부받아 이날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견적서와 진단서를 접수하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춘천의 한 초교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5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A(60)씨의 차량을 압수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것은 강원도내에서 처음이다. A씨는 지난 3일 춘천 퇴계동 일대의 초교 인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약 1.5㎞ 도주 후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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