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도 재난관리 의무대상 포함

이영웅 2023. 7. 28.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넷플릭스 등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돼 규제를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앞으로는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넷플릭스 등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돼 규제를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했다. 이들 기업은 네트워크 장애 예방 및 대응, 중요통신시설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보호조치 기준 강화, 주요서비스 분산 등의 관련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이며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이다.

부가통신서비스 지정요건은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이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운영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면적 2만2천500㎡ 이상 ▲수전설비 용량 40메가와트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다.

기간통신서비스 분야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등 총 11개사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