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주식 고수' 행세..160억원 가로챈 30대 여성 징역 8년

김기수 2023. 7.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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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고급 외제차 사진 등을 올리며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해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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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고급 외제차 사진 등을 올리며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해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개인 SNS에 수십억원의 주식잔고증명서와 고급 스포츠카, 명품 등의 사진을 올리면서 '주식 고수'라는 점을 부각시켜 인지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월 7~10%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8억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또한, 주식 강의 명목으로 154명에게 수강료 5억원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식 투자 수익과 주식잔고증명 등을 조작해 게시하고 실재하지 않는 허위의 회사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과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년과 함께 추징금 31억 6천 8백만원을 추징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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