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고검, ‘정의선 명예훼손 혐의’ 은마 재건축추진위 직접 재수사 나섰다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7. 28. 16:00
명예훼손 일부 불기소 처분에 현대건설 항고
GTX 노선 둔 은마·현대 갈등으로 촉발
GTX 노선 둔 은마·현대 갈등으로 촉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를 벌인 서울 강남구의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고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일부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현대건설의 항고에 서울고검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28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세현)은 현대건설 측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5월 17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검 형사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추진위 관계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행중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A씨의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에 대한 모욕 혐의와 정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가운데 모욕 혐의는 일부 기소, 명예훼손 혐의는 일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추진위가 GTX 노선의 단지 지하 통과에 반발해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을 걸고, 정 회장의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촉발됐다. 현대건설은 시위에 대응해 법원에 시위 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추진위 등 주민 10명에 대한 형사 및 민사 고소·고발도 함께 진행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추진위가 아파트 외벽에 내건 ‘현대그룹 정의선은 목숨팔아 돈 버느냐’는 현수막을 정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GTX 반대집회 중 참가자들이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을 대상으로 한 발언을 모욕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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