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회삿돈 65억 원 빼돌려 명품 치장한 女 직원… 결국 징역형

박하늘 기자 2023. 7.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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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회삿돈 65억 원을 빼돌려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40대 재무담당 여직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의 한 산업용로봇 제조기업 재무담당자 였던 A씨(40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법인계좌에 있던 1630만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해 2022년 10월까지 770회에 걸쳐 65억 82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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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6년간 회삿돈 65억 원을 빼돌려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40대 재무담당 여직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의 한 산업용로봇 제조기업 재무담당자 였던 A씨(40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법인계좌에 있던 1630만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해 2022년 10월까지 770회에 걸쳐 65억 82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이 들키지 않기 위해 개인계좌로 돈을 빼돌리며 이체기록에는 회사이름을 적어 마치 회사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처럼 속였으며 거래내역을 누락하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명품 의류 등 사치품을 구입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법행은 회사가 자금 상황 악화로 법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며 발각됐다. 회사는 재산상 피해와 거래상 신용을 잃으며 도산 위기를 겪다가 결국 폐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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