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세로 낙수효과만 기대하는 정부, 세법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3. 7.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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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실련도 "저출산 대책 탈 쓴 부자감세", "기만적"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부자 감세' 등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취지인데, 시민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진전된 내용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바란다"고 정부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조세제도의 목적은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서 세입 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확충하는 것이고,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재난 같은 미래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超) 고소득층과 초 대기업"이라며 "서민, 중산층, 취약계층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고금리 고물가에 대응하는 지원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며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세법 개정안을 "저출산 대책의 탈을 쓴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기획재정부는 결혼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결혼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하지만, 증여세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이 지연됐다는 객관적 근거 없이 복지정책을 핑계로 극소수 부자들을 위하는 감세 정책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양가에서 (증여를) 받으면 최대 3억까지 가능하다. 이는 명백히 일부 상위층만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이라며 "자녀에게 1억 원 이상을 증여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00만 원 이상으로 상위 10% 이내 가구에 해당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정책을 '저출산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책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청년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부의 되물림만 강화하는 엉터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전날 논평에서도 "이번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재벌 대기업 및 대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의 연장선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금년 상반기까지 40조 원가량 세수가 감소했으며 하반기 경제성장도 담보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부분에 대해서도 "가업 승계에 대한 전방위적 조세감면은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라는 증여세의 정책적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한 것으로서,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마저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이고 전면적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도 같은날 낸 입장문에서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감세정책을 민생 대책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매년 '경제 활력 제고'라며 완화를 거듭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이번에도 대거 포함했지만 투자세액공제가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여러차례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거듭된 감세로 세수기반 자체를 왜곡시키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추가 감세를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모든 계층에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분히 총선 등을 고려한 정치적 감세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저출생 문제가 증여세 부담 덜어주고, 출산수당 비과세 혜택 늘려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지적하며 "구조적 위기를 말하면서도 불평등과 기후위기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정부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역시 '복지 산업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보험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팔고 다른 토지나 건축물을 구입할 때 양도차익 세제지원을 해주겠다는 뜬금없는 정책은, 비영리 기관인 대학에 영리추구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으로 대학의 공공성에 해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전날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기조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설명한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고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이른바 'K-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시설투자분의 25~35%, 연구개발(R&D) 지출의 30~50%를 세금에서 감면해준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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