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임명장…'청문보고서 미채택'

김보선 2023. 7. 28.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뒤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김승희 의전비서관, 김수경 통일비서관, 이도운 대변인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불응에 28일 임명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뒤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김승희 의전비서관, 김수경 통일비서관, 이도운 대변인이 참석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을 주장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27일로 시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채택이 최종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5번째 국무위원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았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통일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원칙 있는 대북 정책과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는 판단이었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헌법 제4조를 들어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분명한 가치와 원칙에 따라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 우리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처럼 국제정치 질서가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자유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