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논산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김영현 2023. 7.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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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물 사용량 8월 고지분 요금 전액 감면
논산시청 외경/사진=논산시 제공


지난 14일부터 내린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논산시가 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등록된 개인 또는 업체로 7월 중 물 사용량 8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 전액이 감면될 예정입니다.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은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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