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84㎡ 아파트 6년 전 가격에 분양…신혼부부·청년 대상

김영현 2023. 7.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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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6년 전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짓습니다.

충남도는 어제(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은 뒤 싼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확정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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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협약,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추진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업무협약/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6년 전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짓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키우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도는 어제(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은 뒤 싼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직산, 아산 탕정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모든 가구는 84㎡(34평형) 크기입니다.

아파트의 입주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청년 등입니다.

입주 보증금은 1억6000만원으로 최대 80%를 1.7%의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월 18만원 안팎으로 책정됐습니다.

충남도는 해당 아파트에 6년 동안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해서 살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 원 이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확정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 공고 때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6년 후 아파트 시세가 5억원으로 1억원 올랐더라도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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