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김성태 ‘봐주기 기소’” 주장에…검찰 “전혀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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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 기소'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북한에 몰래 줬다(국가보안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했다"며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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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 기소’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달리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북한에 몰래 줬다(국가보안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했다”며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썼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가 점입가경”이라며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성태 회장이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며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의 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재산국외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사법 거래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지난 2월 3일 특경가법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 7월 5일 특경가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8월 2일자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 지난 26일 법원에서 구속 심문 절차가 진행됐고, 당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산국외도피죄 적용과 관련해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번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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