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내부 출입 제한…유족들 “세월호 지우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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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수부)가 안전을 이유로 세월호 내부 출입을 제한하자 유족들이 '세월호 지우기'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8일 공개한 해수부 공문을 보면,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세월호일반인유가족협의회, 4·16재단에 이달 1일부터 일반인의 선체 내부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선체내부 출입절차 등을 규정한 '세월호 목포현장 출입관리 매뉴얼'을 폐지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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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안전을 이유로 세월호 내부 출입을 제한하자 유족들이 ‘세월호 지우기’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8일 공개한 해수부 공문을 보면,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세월호일반인유가족협의회, 4·16재단에 이달 1일부터 일반인의 선체 내부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선체내부 출입절차 등을 규정한 ‘세월호 목포현장 출입관리 매뉴얼’을 폐지한다고 통보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파손선체 원형보존을 위해 2017년 4월부터 목포신항에 임시거치해 관리하고 있으나 침몰·인양 과정에서 선체 내·외부가 손상돼 일반인이 내부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현재 세월호 선체는 선박으로서 등기·등록이 말소됐을 뿐 아니라 ‘시설물안전법’ 등 안전 법령을 적용하기도 적합하지 않은 상황으로, 일반인 출입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과 정당, 시민단체는 안전성 검토용역, 전문가 합동점검 등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나와 내부 탐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 정책으로 규정했다.
2019년 6월, 지난해 6월 진행한 안전성 검토용역 결과를 보면 선체두께 잔존율은 2019년 90∼95%, 지난해 90%로 나왔고 초속 60m의 태풍급 바람이 불어도 선체 직립 안정성에는 지장이 없다고 나와 있다.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곱 차례 전문가들이 선체 두께, 균열, 부식, 구조변형 등을 육안으로 살핀 합동점검에서도 주목할만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세월호 희생자 정동수군의 아버지인 정성욱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이날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족협의회는 해수부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어떤 식으로 선체 내부 탐방을 할 것인지 논의하자고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일방적으로 탐방금지를 통보했다. 내부 탐방을 하지 못하면 세월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왜 기억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내부 탐방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세월호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와 정의당 전남도당,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해수부는 관련 단체들에 지난달 중하순에야 유선 설명을 비롯한 형식적 이해 구하기에 그쳤고 결국 관련 단체들의 동의도 없이 이달 1일 선체 내부 출입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공식적으로 거부입장을 정했고 공문을 통해 이를 해수부에 전달했지만 아직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선체관리지원과는 안전성 검토용역이나 전문가 합동점검은 내부가 아닌 외부 점검으로 일반인들이 선체 내부에 출입해 탐방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선체관리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현장 안전관리가 강화되며 사고 가능성이 있는 선체 내부 탐방은 더는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일부 유가족 단체도 동의했다. 세월호 선체는 2027년 고하도 세월호생명기억관으로 옮겨질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체 외부 탐방은 계속 허용하고 폐회로(CC)영상 등을 활용해 선체 내부를 간접 탐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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