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이재명 겨냥·김성태 봐주기" 주장에 檢 "엄정수사했다" 유감 표명

김경희 기자 2023. 7.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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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찰의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선택적 기소, 봐주기 수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에 관해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한민구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그 근거로 검찰이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이 직원을 통한 휴대전화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함에도 가벼운 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기소가 이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회유와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6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과도 같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원지검은 2월3일 김 전 회장을 특경가법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7월5일 특경가법 위반(배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 전 회장 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11명 구속기소)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5명을 기소하는 등 쌍방울 그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다음달 2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지난 26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 밖에도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 역시 ‘축적·은닉’ 목적의 외화 반출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가 없다”며 “앞으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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