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 추행’ 혐의 임옥상 작가 작품 시립 시설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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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시립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옥상(73) 작가의 작품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은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5점 모두 설치 미술작품이어서 철거 설계 등 사전 절차를 밟아 8월부터 철거를 진행한다.
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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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시립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옥상(73) 작가의 작품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은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작가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 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임 작가는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8월17일 이뤄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립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임 작가의 작품은 ▲종로구 광화문역 ‘광화문의 역사(1996년 작) ▲성동구 서울숲 ‘무장애놀이터’(2006년 작) ▲마포구 하늘공원 ‘하늘을 담는 그릇’(2009년 작)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 ‘서울을 그리다’(2012년 작) ▲중구 남산공원 통감관저터 ‘일분군 위안부 기억의 터’(2016년 작) 등 5점이다.
서울시는 5점 모두 설치 미술작품이어서 철거 설계 등 사전 절차를 밟아 8월부터 철거를 진행한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작품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 모금 참여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작품은 설치 당시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됐고, 시민 모금 절차도 이뤄졌다.
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렸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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