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실무자만 감찰’?…“지위고하 막론 인사조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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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오송지하차도(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충북도청,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대한 전방위 감찰 결과가 현장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자르기'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같은 인사조치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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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오송지하차도(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충북도청,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대한 전방위 감찰 결과가 현장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자르기'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같은 인사조치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국무조정실 "지위고하 막론 인사조치 건의…정무직 포함"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수사 의뢰와 별도로, 사고 발생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해당 기관 인사권자에게 건의·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에서 "수사 의뢰 대상자에 사실상 윗선은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만 잘라내는 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 실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인사조치 건의 대상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임명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조치도 함께 건의·요청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느 선까지 인사조치를 건의할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복청장을 비롯해, 충북도와 청주시의 고위직, 경찰·소방 기관장들이 인사조치 대상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국조실이 인사조치 필요성을 건의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도지사·시장 등이 해임이나 직위해제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대 시민재해' 적용되나…"내부 논의 필요"
오송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될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방 실장은 "(감찰 결과와) 직접 관계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은 조금 더 내부 논의를 거쳐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돼 1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중대 시민재해'로 규정합니다.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법이 시행된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중대 시민재해' 적용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송 참사가 중대 시민재해로 간주되면 관련 기관 책임자들의 처벌이 무거워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 수장들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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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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