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생아 낳은 수용자에 1주당 기저귀 35개는 모자라"

장지민 2023. 7.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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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양의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신생아의 기저귀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치소 측은 이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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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70개 제공해야 최소한 위생 상태 유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양의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신생아의 기저귀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치소 측은 이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로 대체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A씨에게 한 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기저귀를 신생아의 경우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A씨의 자녀에게 주당 최소한 70개의 기저귀를 제공했어야 필요한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됐지만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진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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