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큰 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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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광굴비'가 지리적표시 등록에 한발 다가섰다고 밝혔다.
이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원재료의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서 고유한 가공법으로 가공할 경우 지리적표시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광굴비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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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영광군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광굴비'가 지리적표시 등록에 한발 다가섰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법적 제약이 해소된 만큼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영광굴비지리적표시제 등록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수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어야 한다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이 발목을 잡아왔다.
이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원재료의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서 고유한 가공법으로 가공할 경우 지리적표시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광굴비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영광굴비가 섶간(양쪽 아가미와 입, 몸통에 간수를 충분히 뺀 천일염을 뿌리는 염장법) 등 고유한 가공을 법으로 인정받아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광굴비의 우수성이 공인돼 생산·가공·유통·체험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와 지역특산품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 등록에 큰 장애물이 해소된 만큼 남은 등록 심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여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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