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심각 수준… 경기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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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교원단체 대표들과 만나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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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교원단체 대표들과 만나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과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및 정진강 경기전교조 지부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업방해, 문제행동 학생 관련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지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보호 위한 법안 개정 △악성 민원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관련 대처 강화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제도 신설 및 정비 등을 요구했다.
또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을 도교육청에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원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남부청사 1층에 서이초 교사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영상을 게시하고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교육 현장에 발생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황망하게 생각한다"며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와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고, 조례에도 편향적인 내용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선생님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체제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육감은 교원단체들과의 간담회 이후 자신의 SNS에 올린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약속을 보다 구체화했다.
그는 "선생님은 교육 현장에서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수행하는 소중한 분들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의 ‘개인 대 개인’ 민원응대 방식을 ‘개인 대 기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및 교사와의 통화·면담 요청 시 사전 예약 방식의 도입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 관리자에게 문제 상황과 즉각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는 법률자문단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른 무고행위’를 추가하도록 노력할 계획도 밝혔다.
임 교육감은 "현재 국회 등에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마냥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선 조치를 통해 당장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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