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토큰증권' 활성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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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큰증권(ST) 시장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기존 증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다양한 기관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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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 측은 연내 STO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디지털화한 증권을 말한다. 부동산·미술품·명품 잡화·지식재산권 등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한다는 점에서 기초자산이 없는 암호화폐(가상자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존에는 소액 거래가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음악 저작권·웹툰 같은 지식 재산권의 소유권을 분할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토큰증권 시장은 2024년 34조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에는 367조원 규모로 성장해 국내 총생산 GDP의 14.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토큰증권의 관리나 보험 등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단서를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추가 조항 신설을 통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서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한다.
한편 지난달 열런 STO 입법공청회에서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장부로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도 공개된 만큼 조만간 관련 발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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