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하던 나비약 남아서" SNS로 마약거래 10대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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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후 남은 '나비약'(식욕 억제를 유발하는 마약성 의약품의 일종)을 매매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비약'을 사고판 10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매한 약물을 용돈 벌이 등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31일까지 송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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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명 중 10대 절반 이상…31일까지 송치 마무리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의사 처방 후 남은 '나비약'(식욕 억제를 유발하는 마약성 의약품의 일종)을 매매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범죄조직 등 배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비약'을 사고판 10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중이다.
이중 절반 이상은 10대 여성 청소년으로, 초등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나비약을 SNS상에서 광고하거나 사고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거래 정황을 확인한 후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매한 약물을 용돈 벌이 등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31일까지 송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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