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4범 40대, 벤츠 뺏겼다…서울서 첫 압수 사례

윤혜주 2023. 7.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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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2년,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42살 A씨의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이 발부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하고 지난 14일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도 오산에서 음주운전을 내고 도주한 운전자 B씨의 차량이 전국 최초로 압수조치 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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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오늘 압수영장 집행
압수한 A씨의 벤츠 승용차 / 사진 =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2010년, 2012년,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오산에서 음주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 조치된 바 있는데 여기에 이어 두 번째 압수 조치이며 서울 지역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42살 A씨의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이 발부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와 정차 중인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91%로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에도 음주사고를 낸 전력이 있으며 2012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더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하고 지난 14일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지난 25일 한 차례 더 압수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번엔 법원이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에서 상습 운전자 차량을 압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도 오산에서 음주운전을 내고 도주한 운전자 B씨의 차량이 전국 최초로 압수조치 당한 바 있습니다.

20대 남성 B씨는 지난달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B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내는 등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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