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합숙훈련에 화장법까지 ... 태국인 불법 입국 브로커 구속

김준용 기자 2023. 7.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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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 취업하려는 태국인의 입국을 돕고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브로커 A(34) 씨를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해 불법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 80명을 모집하고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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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청 이민특수조사대 태국인 A 씨 구속 송치
입국심사통과위한 합숙에 관광객 위장용 화장법 교육

법무부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 취업하려는 태국인의 입국을 돕고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브로커 A(34) 씨를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는 태국에 거주 중인 공범 B 씨를 지명수배하고 불법 체류 태국인을 고용한 한국인 농장주는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해 불법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 80명을 모집하고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고 입국심사관 면접에 답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합숙 훈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광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일정표를 만드는가 하면, 옷차림이나 머리스타일, 화장법 등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태국인들이 입국하면 우리나라 내 사업장에 취업을 연결해줬다. 불법으로 들어온 태국인 8명은 전남의 한 농장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돼 조사대가 퇴거 조처했다. 나머지 72명도 현재 소재를 파악 중이다.

A 씨 등은 이런 불법 행위로 1명 당 약 250만 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 관계자는 “국내 불법 입국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알선한 흔치 않은 사례”라면서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알선 브로커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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